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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땅값 폭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될 듯 - 중개협회 부동산뉴스(5/27)
  글쓴이 : 고려중개사     날짜 : 08-05-28 11:06     조회 : 2239    
(군산=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북 군산지역의 땅값이 올 들어 무려 16.6%나 급등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26일 군산시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군산지역의 지가는 3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7%대(7.13%)나 급등해 올해 들어서만 16.6%가 올랐다.

지난달 7.13%의 인상은 전국 248개 시.군.구 가운데 최고치이며, 전국 평균 0.05%와 전북 1.37%, 서울 0.77%, 경기 0.51%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지가 급등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현대중공업 유치, 새만금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군산지역의 땅값 급등세가 계속됨에 따라 군산시와 전북도와 국토 해양부 등 관계기관은 전체 면적의 10% 가량만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이달 말 전체의 60% 수준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군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초동 전체 535만㎡와 산북동 일부 35만여㎡를 비롯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주거단지인 옥산면(당북리 등 5개리), 회현면(세장리 등 3개리), 옥구읍(이곡리 등 3개리), 조촌.사정.수송.미장.지곡동 일부 지역이다.

군산시는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군산지역의 지가가 급등해 오히려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지가를 안정시키고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이달 말이나 내달 초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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