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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부동산 투기 뿌리뽑는다" - 중개협회 부동산뉴스(02/01)
  글쓴이 : 고려중개사     날짜 : 08-02-01 15:29     조회 : 2046    
개발사업 겨냥 투기성 거래 단속

(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도가 투자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최근 잇따르는 개발사업에 기댄 부동산 중개업소의 투기성 거래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전남도는 31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비롯해 혁신도시 등 5대 신도시 건설, 조선산업 클러스터 조성, 농공단지 등 굵직한 개발사업이 잇따라 예정돼 있어 해당지역에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도내 중개업소 1천여 곳을 대상으로 연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부동산 시세 조작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및 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행위, 중개 수수료 과다 징수,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모범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모범 중개업소'로 선정해 도지사 표창과 '모범 중개업소' 현판 수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총 6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이 가운데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 의무 미이행 등으로 적발된 33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실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휴업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7곳에 과태료를 물린 것을 비롯해 등록취소 6건, 경고시정 15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이기환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올해를 '투자유치 총력추진의 해'로 선포한 만큼 도정 주요시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개업소의 투기성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들뜬 기대심리로 위법 부당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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